온라인법인설립 완료하셨으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직접 세무소에 가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20일 이내에 2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0. 법인 설립준비물!
1. 온라인법인설립신청하기
2. 법인설립완료 후, 사업자등록 전까지 (20일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이게 있어야 진짜 사업
4. 초보 창업가에게 난관인 법인계좌 개설하기
5. 4대보험 관련
6. 기타 여기저기 가입할 것들
7. 예비/초기 지원사업들
1. 등기소 방문하기
- 준비물: 대표자 신분증, 인감
- 등기소를 가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뗍니다. 10부 떼두라고들 합니다. 지원사업신청, 은행계좌개설 등을 위해 꽤 필요합니다. (건당 수수료 1000원)
- 법인인감증명서도 10부 떼둡니다. 계약서 등 법인 인감을 찍을 일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도 항상 같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건당 수수료 1000원)
- RF인감카드 발급: 이 카드가 있어야 키오스크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USB보안토큰 발급: 이 보안토큰이 있어야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법인 등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문자통보 신청: 법인 도장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용도입니다.
- 팁
- 발급수수료 영수증(종이)을 꼭 챙겨둡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등기과에 가지 않고 구청 등 관청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수정
- 준비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등기소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수정합니다.
- 여기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에서 4번째 단계인 사업자등록을 마치려면 수정된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일단 이 단계(등기소 방문, 임대차 계약서 수정)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 비용 처리 관련: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돈은 개인이 낸 걸로 합니다. 아마 아직 법인 통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3.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에서 주요 서류들 다운로드 받기
- 온라인법인설립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들은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법인은 설립되었으므로) 시스템에 들어가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대략 다음과 같은 서류들입니다.
- 정관
- 주주/사원명부
- 기타 비용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세무소 방문)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