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는 "온라인법인설립"입니다.
0. 법인 설립준비물!
1. 온라인법인설립신청하기
2. 법인설립완료 후, 사업자등록 전까지 (20일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이게 있어야 진짜 사업
4. 초보 창업가에게 난관인 법인계좌 개설하기
5. 4대보험 관련
6. 기타 여기저기 가입할 것들
7. 예비/초기 지원사업들
준비를 다 마쳤으면 온라인법인설립사이트(https://www.startbiz.go.kr/index.do)에 회원가입을 하고 법인 설립을 시작합니다.
사이트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단계별 설명이 되어 있는 블로그나 PDF 자료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법인설립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시일이 걸립니다.
1단계: 기본정보 작성, 서식 작성
2단계: (1단계 통과 후)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3단계: 법인설립 등기신청 (1~3일 소요)
4단계: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직접 세무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1단계: 기본정보 작성, 서식 작성
- 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
- 법인인감 제출: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 전용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안되면 A4 용지에 도장을 찍어서 다른 곳에서 스캔을 하고 PDF로 저장하여 메일로 제출한 뒤 통화하면 됩니다. 전화 지원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통화하면 잘 안내해줍니다.
- 자동으로 작성된 정관에 필요한 부분 수정
- 사업목적들 입력(미래에 할 것 같은 사업들까지 포함)
- 사업장 주소 정확히 입력
- 주주/사원 명부 입력
- 대표자 정보 입력
2단계: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1단계 심사 통과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라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 이 단계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택스에 연결이 됩니다.
-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은 기업의 자본금에서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사와 미리 이야기하세요!)
- 인구과밀지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비쌉니다.
3단계: 법인설립 등기신청
-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은 등기에 기록을 해두어야만 하는 것처럼 법인도 그렇습니다.
- 이 단계에서 인터넷등기소에 연결됩니다.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 가입 후, 사용자등록까지 해두면 편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인터넷 찾아보면 알람톡도 신청해두라고 하네요.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서류들을 검토하고, 1~3일 내로 승인이 나면 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이 완료되고나서 사업자등록하기 전까지 2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하게 되면 업무가 이어져서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추천합니다.
- 저는 세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했는데,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에서 하더라도 이 두가지를 발급하고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은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맥 컴퓨터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로그인도 안되고 스캐너 연결도 어렵습니다. 윈도즈로 진행해주세요!
- 4단계에 저는 세무소에 갔는데, 세무소에서 양식 작성하는 것이 아주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