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A부터 Z까지

0. 법인 설립준비물!

창업도전기 2024. 6. 6. 10:53

지금부터 연재 시작!

좌충우돌 법인설립 경험담. 신규 법인 설립하실 대표님들께 경험 공유합니다!

 

무료로 법인을 설립해주는 대행업체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 이유는, 이들 대행업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대부분 법인을 설립하면 자기네들이 세무를 봐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세무를 봐주는 서비스를 "세무기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세무기장은 보통 월 10만원인데, 세무기장은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는 대표자가 세무를 잘못하다 보면 쓸데없이 비용 낭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많이 하다보면 나중에 헷갈리고, 밀리고, 그러다보면 카오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 세무기장을 몇 년 약정하면서 법인 설립비를 지원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 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자는 차원에서 직접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행업체가 아닌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할 거에요!

 

그리고, 초기 절차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 절차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0. 법인 설립준비물!

1. 온라인법인설립신청하기

2. 법인설립완료 후, 사업자등록 전까지 (20일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이게 있어야 진짜 사업

4. 초보 창업가에게 난관인 법인계좌 개설하기

5. 4대보험 관련

6. 기타 여기저기 가입할 것들

7. 예비/초기 지원사업들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것은 "법인"의 뜻과 개념입니다.

법인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법법자에 사람인자를 써서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에 반해 인간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처럼 법인도 이름이 있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법인 주체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돈을 벌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인도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듯이 법인도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돈을 잘 써야 하고, 각종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기업의 업무를 집행하고 기업의 모든 활동들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활동은 결국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 활동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회사가 직접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대표자가 대신해서 사인을 합니다. 그 외에도 대표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영 행위들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임직원 관리를 소홀히하고,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는 대표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표님" 소리가 꽤나 그럴듯했지만 지금은 이 말에서 무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부터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으면 이 개념이 좀 더 와 닿았겠지만, 1인창업으로 시작하다보니 처음에는 회사가 곧 '나'인 것 같고, 내가 회사 주인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1명 2명 채용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보니 대표는 '주인'이 아니고 법인이라는 한 아이를 키워나가는 부모, 선생, 멘토, 코치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내야, 즉 좋은 사람들을 인력으로 채용하고, 교육하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역량을 키우고, 수익을 창출하여 인프라를 갖추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회사가 잘 성장할수록 인정을 받는 것인가 봅니다.

 

넋두리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것들입니다.

이 준비가 마친 후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시작하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1. 기업명

한글 이름은 필수 영문 이름은 선택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법인상호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이 첫 화면의 하단 메뉴 첫번째에 있어요.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남이 쓰지 않는 기업명을 정합니다.

 

상호를 만들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띄어쓰기는 불가능하고, 영어/숫자/특수기호와 섞어서 쓸 수도 없습니다. 영문명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한창 창업 중이라 바빠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안 적으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2. 법인 인감도장

일단 상호를 정하였으면, 온라인법인설립 과정에서 시스템 상에 회사의 도장을 스캔하여(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등록해야 하므로 미리 만들놔야 합니다. (스캐너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단, Mac컴퓨터는 이 기능이 안 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장의 가운데에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국문 또는 한자로 적습니다. 저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없죠. 그래서 그냥 "대표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대표의인"이라고 적습니다. 한자로는 "代表之印"입니다.

 

3. 주소

반드시 회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데, 회사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회사의 주소가 미리 필요하다는 거죠! 이 회사의 주소는 실제 법인 설립 후 사업장이 되므로 임의의 주소를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 주소는 법인이 설립되면 발급받게 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해두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등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들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고,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회사의 주소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한편, (누가 사무실을 현물투자하지 않았다면) 회사 주소를 얻는 것은 부동산거래(사무실 임대)에 해당됩니다. 실제 "온라인법인설립"의 다음 단계인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법인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 주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1) 일단 개인으로 부동산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 측이 설립한 법인을 임차인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식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왠만하면 부동산이 다 알려줄 겁니다.

(2) 계약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3)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수정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있어요!

  • 공유오피스(비상주사무실)에서 법인을 창업하게 되면 이 다음 단계인 은행계좌 개설 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계좌개설을 잘 안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계좌 개설 단계에서 설명)
  • 참고로, 법인을 시작하려면 "등록면허세"(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인구과밀억제지역"을 법인의 주소지로 하면 등록세가 3배입니다.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법인인 경우 35만원 정도입니다. 이 지역이 아닌 경우는 11만원 정도이고요.
  • 만약 등기부등본이 나온 후에 주소를 바꾸려고 하면 이건 변경등기에 해당됩니다. 등기 때마다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소를 잘 정해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비상주사무실에 법인 설립하고 2달만에 지원사업을 받고 오피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등기하여 법인의 주소를 변경했어야 했는데요, 처음 설립도 과밀억제지역이었고 변경된 주소도 과밀억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 비싼 수수료를 냈습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다보니 피눈물이 나는 결정이었습니다 ㅠㅠ

 

4. 출자자와 자본금

모든 출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일단 "개인통장"에 받아두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단계에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1인창업이라 만약 자본금이 큰 경우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통장이 개설되면 이 자본금을 모두 "법인통장"에 이체합니다.

 

특정 업종은 최소 필요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너무 크면 법인 설립 시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자본금은 나중에 늘일 수 있으니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2,000만원이 넘을 필요가 없다고들 합니다. 저는 2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5. 업종(사업목적)

가능하면 미래에 할 사업들도 모두 포함해서 법인을 설립하라고들 합니다. 가능한 업종들을 적어둡니다. 명칭과 코드를 따로 메모해둡니다. (참고로, 이 코드는 이 다음에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입력할 코드와 다릅니다! 즉, 각 업종에 따라 코드가 2개입니다. 하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 업종코드"(6자리 숫자)입니다. 가령 법인설립단계에서 사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경영컨설팅업 코드는 71531이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의 업종코드는 741400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숫자)만 알면 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15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종은 최소 필요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법인 설립 시 넣으려면 꼭 자본금 확인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다른 회사의 등기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있으면 조회하여 어떤 업종을 포함하였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업종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6. 기타

  • 정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관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내용만 준비해둡니다. 참고로, 정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표준정관을 제공해주고, 화면 상에서 바로 내용을 추가/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표준정관을 수정하지 않아서 정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아직 없습니다.)
  • 주주(또는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미리 챙겨야 할 것: 주주/사원은 정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유한/유한책임 회사의 출자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온라인법인설립 과정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전자서명)"를 해야 합니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면 됩니다. 각자 컴퓨터에 준비를 해둡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대표자 및 주주/사원들은 반드시 등본 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정관에 들어갑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등록"을 해두면 편합니다.
  • 위택스(wetax)에 대표자 명의로 가입을 해둡니다.
  • 법인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미리 준비합니다.
  • 특정 업종에 한하여,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서류: 다음 글 "3. 사업자등록증, 이게 있어야 진짜 사업" (https://creatorslab.tistory.com/4) 참고해주세요! 인허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경우 법인설립 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까지는 20일의 시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 저는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감사'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 감사는 공무원은 안 되고, 겸업 금지인 회사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만 할 수 있는 것들!

  • 만약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창업 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예비벤처기업" 유형의 벤처기업인증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 매년 1~2월 지원할 수 있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서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위 두가지 말고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아시면 알려주세요!). 위에 언급드린 것들 말고는 보통 다른 (예비)창업 지원 사업들은 사업자등록 후 1~3년 이내 기업들도 신청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비" 글자가 괄호 안에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창업 과정에 쓴 돈은?

  • 물론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항목에 따라). 위에 과정에서 든 돈들(인감제작, 법인설립수수료, 부동산계약금, 월세,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영수증 등 증빙을 잘 준비해둡니다(법인은 돈 관련 항목들 증빙을 다 챙겨야 합니다!). 단, 최대한 대표자 명의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내역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 안 해봤습니다만, 사무기기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처리 방법이 아니라, 대표자가 사무기기를 사전에 구입한 후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그 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창업준비 기간 중에 해당 기기를 구매하였고, 대표자 명의의 구매 영수증이 있을 때 처리 가능) 이렇게 되면 그 기기는 회사 소유가 됩니다.
  •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반기에 창업을 하셨으면 6월 중으로, 하반기는 12월 중으로 제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인세 납부와 관련되는데, 창업 과정에서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창업 절차를 왠만하면 스스로 경험해보는 중이지만 세금 문제만큼은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맡겼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어렵다면 법인설립 대행기관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수수료를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돈은 좀 더 들더라도 속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인설립을 해보시면 법인에 관해 배우시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공식 자료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artbiz.go.kr/board/faq/faq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