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개인이던지 법인이던지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할 허가사항입니다. 정식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내가 번 돈에 대하여 세금을 내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소에서 받습니다. (앞서, 법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지 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따로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0. 법인 설립준비물!
1. 온라인법인설립신청하기
2. 법인설립완료 후, 사업자등록 전까지 (20일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이게 있어야 진짜 사업
4. 초보 창업가에게 난관인 법인계좌 개설하기
5. 4대보험 관련
6. 기타 여기저기 가입할 것들
7. 예비/초기 지원사업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소, 즉 해당 법인 주소가 있는 지역의 세무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준비물
- 앞서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법인 명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주소와 같아야 함)
- 정관과 주주명부 (이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걸 실수로 제출 안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받았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법인설립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서류 준비가 늦었다면 일단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수 있는 업종만으로 신청을 하고 오래걸리는 업종은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저는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 양식을 작성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서류 작성을 하려니 생소한 용어도 있고, 또 양식이 복잡하여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시스템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제가 세무소에 가서 한 이유는 세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잘못하여 반려되면 그것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원하시면 세무소, 편의성을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만약 세무소에 가실 거면, 그 전에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이나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이라고 조회해보시면 사업자등록 신청 양식이 나옵니다.
- 업종 정보 및 제출서류 확인
- 업종코드: 법인 설립 시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으로 언급한 것 내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있는 걸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아래 그림은 홈택스의 화면입니다. 법인 등기할 때에 적은 "업종명"들을 검색해봅니다. 참고로, 법인설립 때의 업종명에 대한 코드와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다릅니다.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업종코드"를 적어가시면 좋습니다! 세무소에 가서 양식 작성할 때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 제출서류: 그리고 업종 검색을 하면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단계보다도 법인설립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 참고해주세요)
- 인허가사업 관련
- 아래 그림은 위 그림에서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의 예시입니다. 위에서 선택한 업종이 여러 개더라도 아래와 같이 한 번에 보입니다.
- 아래 예시에서는 3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 인가: 또는 인허가라고도 합니다. 관련 정부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허가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심사를 받기도 해야하므로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거나, 사업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업종 추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등록: 특정 업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가령 약국은 약사자격증,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입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등록증"을 발급해줘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특정 요건을 갖춘 후, 그것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큰 무리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 단, 인가/등록/신고 사항은 "업종코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용업종명"에 따릅니다. 가령, 아래 724000는 "정보통신업"인데, "기상예보사업"을 하려면 기상청에 관련 자격 등록을 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을 하려면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업의 다른 세부업종은 인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등록까지 끝이 났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바로 발급될 수도 있고 며칠 기다려야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은 그렇게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을 활용하거나, 이것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원본은 안 받았습니다. 언제든 원본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세무소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2개가 되었습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이 두 가지는 항상 쌍으로 붙어다닙니다. 회사가 뭘 하려고 하면 이 두가지는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계약 등 도장이 필요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회사를 대표하는 번호로서 보통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많이 사용됩니다만, 등기부등록에 작혀 있는 "등록번호"도 종종 요청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인계좌 개설하고 카드 만들기
- 해당 은행을 통해서 법인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이 아래 항목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빠르게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법인으로 홈택스, 위택스 가입하기
- 법인 인터넷등기소 가입하기
- 4대보험 처리하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통합징수포털)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하기